“거래소 늦장 대응에 루나 못 팔아 1억 5천 손해” 투자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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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의 늦장 대응으로 코인을 적기에 팔지 못해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된 코인에 대해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판사 박재민)은 개인투자자 A 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 씨에게 1억 4,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 씨는 2022년 3월 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 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고, 바이낸스는 이튿날 A 씨의 코인을 반환하며 A 씨 명의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업비트에 잘못 입금된 코인을 복구해 달라고 5월 9일까지 10여 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3월 25일부터 도입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시작됐고, 잘못 입금됐을 당시 1억 4,700여만 원이었던 A 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이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두나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두나무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트래블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오입금 복구 중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4월 24일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루나 코인을 처분할 예정임을 업비트에 알렸던 점을 보면 이행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두나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약관에 주소를 잘못 입력해 생긴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 규정돼 있다”는 두나무 주장에 대해서도 “그처럼 해석한다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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